5. 중소기업·에너지
▲중소기업 옴부즈만 운영=하반기부터 중소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정비하고 관련 민원처리 등을 상시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관련 전문가를 옴부즈만으로 위촉, 운영한다.
▲창업투자회사 등록요건 완화=자율적·개방적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투자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현행 7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고 창업투자회사의 전문인력 보유요건도 현행 2∼3인에서 2인으로 단일화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지난 27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3.9%, 가스요금이 평균 7.9% 인상됐다. 주택용과 농사용은 동결되지만 산업용의 경우 계약전력 300㎾ 미만인 경우 3.9%, 이상이면 6.9% 인상됐다. 심야요금은 이번에 8.0% 인상된 뒤 2013년까지 매년 인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가스요금은 열병합 발전 및 열 전용설비용이 9.2∼11.5% 오르고, 산업용과 업무난방용은 각각 9.8%, 9.1%씩 인상됐다. 주택용은 서민경제 안정차원에서 5.1%의 인상률이 적용됐다.
▲지방 창업 중소·벤처기업 법인세 감면=지방에서 창업한 중소·벤처기업에 제공되던 법인·소득세 50% 감면 혜택이 2011년 말까지 연장된다.
▲자동차 LED전조등 및 공회전 자동제어장치 장착 허용=자동자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6월말부터 제작·수입되는 자동차에는 LED전조등 및 공회전자동차제어장치 설치가 가능해진다. 친환경성 및 내구성능 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LED전조등도 전구 형식에 추가해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했다.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역 완화=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 관리 지역에 한해 설치가 허용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가 전용·일반주거지역외 전지역에 허용된다. 태양광·풍력·수력·조력·지열·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이용 및 보급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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