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공산품에 석면 사용이 사실상 금지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공산품의 석면사용을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공산품에 대한 석면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어린이 용품이나 분말형태로 날릴 수 있는 파우더 같은 비산형 공산품에 석면사용이 금지되고 이외의 공산품에는 기준치(0.1%)를 초과하는 석면 함유 탤크(활석)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공산품에 탤크를 원료로 사용한 경우 비산형 제품에는 탤크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이외의 제품에는 탤크에 함유된 석면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공인 시험·검사 성적서를 제출해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탤크는 석면을 함유한 사문암과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탤크를 가공할 때 석면을 제거하는 공정을 거쳐야 한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비산형 외의 공산품에 적용되는 석면 함유 탤크 기준치를 0.1%로 정한 것은 다른 기관의 기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공산품에서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어려워 실질적인 사용금지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석면 함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이뤄진 안전성 조사에서 고무풍선, 자전거 브레이크 패드 등에서 석면이 검출된 바 있다.
서동규·이진호기자 dkseo@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화웨이 AI NPU 서버, 4분기 韓 상륙…엔비디아에 도전장
-
2
SK하이닉스, 美 나스닥 상장처·심볼 확정…조달자금은 EUV에 집중 투입
-
3
첫 결재는 '30분 평택'…최원용 시장, 생활권 재편 속도
-
4
피엔티·나인테크, 차세대 나트륨이온전지 상용화 협력
-
5
김동관 한화 부회장 “2040년까지 우주항공·AI 사업에 55조 투자”
-
6
삼성SDI, R&D부터 위험관리까지 AI 확대…전사 AX 전환 가속
-
7
[뉴스줌인]통신 장비 진입 전략과 유사…화웨이 AI 칩 '가격' 앞세워 빈틈 공략
-
8
삼성전기, 4800억원 출자해 글래스 코어 생산 합작법인 'GlaSSEM' 설립
-
9
한화오션, KDDX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특수선 시장 판도 바뀐다
-
10
LG엔솔-혼다 합작 미국 배터리공장, ESS 배터리셀 양산 시작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