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 계약시 사업자가 의무약정 기간이나 위약금 부과 등에 정확한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안내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나 판매점이 의무약정 기간이나 위약금 부과 고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이용자가 관련 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위약금 부과를 금지토록 했다.
따라서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가 약정 기간 및 위약금 사항을 고지받지 못해 이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된다. 단 이용계약서 상의 관련 항목에 서명이나 날인이 돼 있으면 정확히 고지한 것으로 간주해 위약금 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업자들은 또 이용자가 의무약정 가입 관련 정보를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자로 하여금 가입후 SMS(단문서비스)로 반드시 관련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 이와 함께 이용자가 의무약정 프로그램 및 가입·만료 일자, 약정 할인금액, 위약금 등 본인의 의무약정 가입 관련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해야 한다.
방통위는 지난해 4월부터 대부분의 이동전화 가입자가 의무약정제로 가입하고 있지만 가입자들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해 예상치 못한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4월 실태점검을 실시해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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