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카드사들은 새 카드를 내놓은 후 1년간은 기름값이나 놀이동산 이용료 할인 등 부가서비스를 축소하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8월 7일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카드사는 카드를 출시해 1년 동안은 부가서비스를 줄이지 못하며 그 후 서비스 변경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6개월 전에 알려야 한다. 다만 제휴업체의 도산 등 카드사의 책임이 없을 때는 부가서비스를 곧바로 축소할 수 있다. 지금은 카드사들이 약관을 통해 3개월 전에 회원에게 고지하고 부가서비스를 변경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카드사는 임직원에게 카드 회원 모집에 대한 대가로 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성과금을 줘서는 안 된다. 비영업직 임직원에게 회원 모집 목표를 정하고 그 실적을 최고경영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행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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