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방위 미디어발전위원회 보고서 공식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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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미발위)가 제출한 보고서를 공식 접수했다. 민주당측 보고서는 받지 않기로 했으며 최종 보고서로 100일 간의 미발위 활동은 마무리됐다.

 미발위는 25일 방송법을 비롯한 쟁점 미디어법 최종 결과보고서를 문방위에 전달했다. 이번 보고서는 민주당측 추천위원이 불참하고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추천위원 11명만 모이는 파행 속에 채택한 것인 만큼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알려진대로 신문의 방송 지분 인수는 즉각 허용하되 경영은 법이 정한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는 2013년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유예안이다. 또 방송의 지분 소유 문제는 기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안을 포함해 대기업·신문 등에 49%까지 지분 소유가 가능하게 하는 안과 가시청 인구가 일정 규모보다 작은 방송사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안 등 총 네 가지 안을 복수로 권고했다.

 보고서는 이어 사회적 논란이 큰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에 공감하고 인터넷 모니터링 의무화에도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을 분리 처리해서라도 이번 국회에 언론 관련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문방위는 26일로 예정된 민주당측 보고서는 받지 않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회의에 앞서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고흥길 위원장이 야당측 보고서는 공식 접수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미디어위 위원 20명 중 9명이 퇴장했고 11명 중 자유선진당 위원 1명, 한나라당측 10명으로 과반수가 넘는 사람이 계속 회의를 했으므로 이것이 바로 공식 보고서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방위 민주당측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최종 보고서에 대해 “ 한나라당 안에 전부 추인하고 찬성하는 내용으로 일관돼 있다”며 “특히 디지털화가 2012년 12월 31일 이후 이뤄지는 만큼 지금은 채널을 허가할래야 허가를 못해 유예안은 사실상 쓸모가 없다”고 비난했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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