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케이블TV나 위성방송 등 방송사업자들로부터 광고 매출액 중 일정액을 걷는 방송발전기금의 징수율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에 따라 올해 방송사에 부과되는 방송발전기금은 총 1343억원으로 추산된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고시안을 의결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에는 추후 방송광고 제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기금 징수율을 고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방송사별 징수율은 MBC와 SBS는 4.75%, KBS와 EBS는 3.17%, 지역 방송사는 3.37%, 라디오방송은 2.87%였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나 위성방송사업자(스카이라이프),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는 재정상태, 사업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현행 징수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별도 징수율 규정이 없었던 위성DMB사업자(티유미디어)에는 현 재정 상황을 감안, 징수율을 방송사업 관련 매출액의 0%로 정하되 지상파DMB사업자는 하반기에 징수율을 고시하기로 했다. 일반 TV홈쇼핑사업자는 방송사업 관련 결산상 영업이익의 12%를, 데이터 홈쇼핑사업자는 영업이익의 10%를 방송발전기금으로 내야 한다. 방송발전기금은 디지털방송 전환, 방송통신 융합 촉진, 전파방송산업 기반 조성, 방송 진흥 기반 구축 등의 사업에 쓰인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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