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는 준산업단지 지정이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준산업단지 규제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준산업단지는 개별공장 난립지를 정비하기 위해 2007년 10월 도입됐으나 지정 기준이 까다로워 아직까지 지정 실적이 없다.
개정안은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에 한해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을 바꿔 계획관리지역이 50%이상 포함된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도 지정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그 동안 생산관리지역은 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인근의 계획관리지역과 묶어 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완화된 지정 기준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또 공장부지 면적이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공장부지와 물류시설 부지를 합한 면적이 전체의 40% 이상’인 경우로 바꿨다.
또 ’등록 공장수가 5개 이상’이 아니더라도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한 공장이 5개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10만㎡ 이상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육성이 필요한 지역에 조성되는 경우에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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