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25일 오전 7시 30분 프라자호텔에서 지주회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주회사에만 적용되는 차별적인 규제를 해소하고 지주회사의 경영활동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회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 장려에 따라 현재까지 기업집단 68개가 지주회사로 전환했다”며 “그러나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 대부분이 지주회사 관련 규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작년 7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기업들이 금산분리 규제, 증손회사 보유 규제 등 새로운 규제적용으로 더 많은 규제를 받으면서 경쟁력이 약화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간담회 참석사들은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는 지주회사에 대해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는 반면, 우리나라는 금융보험사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지주회사가 증손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증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는 등의 제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경련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정부안)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많은 지주회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6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할 경우 어려움을 겪는 지주회사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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