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발전기금 징수금, 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출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징수 규모가 큰 부담금의 요율 인하가 추진된다. 그러나 해당 부처는 부담금을 줄이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시행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됐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는 2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부담금제도 개선방안’ ‘한글보편성 확립 및 경쟁력 제고방안’ 등의 안건을 제출하고 논의했다.
부담금 제고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국민과 기업 부담을 덜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방송발전기금 징수금, 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출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등 9개 부담금과 징수 규모가 큰 부담금의 요율 인하 방안을 내년 4월까지 마련해 2011년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인하 방안은 재정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TF에서 결정한다. 9개 부담금의 연간 징수액은 5조1000억원이다.
강만수 위원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부담금 증가율(5.1%)이 국세수입증가율(3.7%)을 웃돌고 부담금 목적을 달성했는데도 유지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부담금 인하 근거를 설명했다. 강화위는 디젤자동차에 적용되는 환경개선 부담금 등 개별 부담금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부담금을 거둬 예산에 사용해온 해당부처들은 크게 반발했다. 그간 방송사업자로부터 1600억원 규모의 방송발전기금 징수금을 받아온 방송통신위원회 한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금액이 전체 액수로 1조5000억원에 이르는 등 기금을 활용한 중장기 계획이 마련돼 있어 기금을 줄이면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며 “향후 연구결과를 봐야겠지만 현재로선 기금을 축소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연간 1조원 규모가 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축소하는 것은 관련 산업 연구개발이나 선투자 등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반대”라며 “내년 4월까지 TF를 가동해 면밀히 따져보고 가부를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강만수 위원장은 “부담금은 해당 부처의 특별회계수입이어서 해당부처가 지키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며 “원칙적으로 부담금이 적을수록 국가 전체 예산의 탄력성이 커지게 되며 필요하다면 국세수입으로 잡으면 된다”고 반박했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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