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의 신고 및 제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의 위치정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동통신망이나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통해 얻은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한 위치기반서비스(LBS)는 내비게이션을 통한 차량 길 안내 서비스와 기업용 위치추적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6월 지방이양추진위의 결정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의 신규 및 합병, 이용약관 신고 업무와 사업폐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 관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게 된다. 그러나 방통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의 각종 신고 및 행정처분 현황을 방통위에 보고토록 했다. 방통위는 아울러 신규 위치정보사업자로 신청한 에온웨이브 등 8개 기업에 대해 심사위원단을 구성, 심사한 결과 모두 적격 법인으로 판정하고 신청을 허가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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