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의 신고 및 제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내용의 위치정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동통신망이나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통해 얻은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한 위치기반서비스(LBS)는 내비게이션을 통한 차량 길 안내 서비스와 기업용 위치추적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6월 지방이양추진위의 결정에 따라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의 신규 및 합병, 이용약관 신고 업무와 사업폐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 관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게 된다. 그러나 방통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의 각종 신고 및 행정처분 현황을 방통위에 보고토록 했다. 방통위는 아울러 신규 위치정보사업자로 신청한 에온웨이브 등 8개 기업에 대해 심사위원단을 구성, 심사한 결과 모두 적격 법인으로 판정하고 신청을 허가키로 했다.
[연합뉴스]
IT 많이 본 뉴스
-
1
화웨이 AI NPU 서버, 4분기 韓 상륙…엔비디아에 도전장
-
2
내달부터 신분증 무단 수집·보관 휴대폰매장 판매자격 박탈
-
3
네이버시리즈, 7월 블리치·나루토 전권 무료 공개 이벤트
-
4
SKT, T우주 '구글 AI 플랜' 출시
-
5
SKB, 지상파 VOD 포함 'B tv+ max' 출시…IPTV 구독 요금제 경쟁
-
6
2배 빠른 '와이파이7' 도입 속도
-
7
SKT, 40만원대 '갤럭시 와이드9' 단독 출시
-
8
올 2분기 해킹 그늘 걷어낸 통신 3사…“이제는 AI로 성장”
-
9
삼성전자 AI로 5G망 속도 52% 높여…日 KDDI와 실증 성공
-
10
네이버웹툰, 웹툰 IP 기반 AI 스토리챗 '바이어스' 출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