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말이면 1588·1566 등 전국 대표번호도 번호이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 보고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방통위 소관 행정규칙 73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통신사별 배정으로 인해 번호이동이 불가능한 1588·1566 등 전국 대표번호도 이동전화나 시내전화·인터넷전화와 마찬가지로 번호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관련 세부 내용은 내년 10월까지 방통위가 마련할 예정이다. 또 아마추어 무선통신 활성화를 위해 현행 아마추어무선기사 1∼3급 시험과는 별도로 누구나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난이도의 4급 시험이 신설된다.
아울러 KT가 보유한 통신 필수설비의 정보 제공 방법을 개선하고 광케이블과 예비관로의 범위와 기준을 완화하는 개선책도 마련된다.
황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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