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전 KTF 고객DB `손대지마`

 합병KT는 KTF 통합 이전의 KTF 고객DB 가운데 2007년 12월 이전 일부 DB는 마케팅에 활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KT는 합병 시너지로 기대했던 유무선 통합 결합상품 마케팅에 비상이 걸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KT·SK·LG 통신그룹에 ‘합병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 범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늦어도 다음주 중에 이들 통신업체의 입장을 최종 수렴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방통위가 3개 통신그룹에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계열사 등의 합병으로 인해 취득한 고객정보 활용’에 관한 것으로 ‘합병 이전에 각각 취득한 개인정보는 당초 목적 범위 안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따라 당장 합병KT는 통합 이전 KTF의 고객정보 DB를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해당 고객에게 고지해 재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단 합병일인 2009년 6월 1일 이후 신규 가입고객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은 KT 입장에서는 결합상품 판매시 유선 기반의 TPS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유무선 통합 QPS 판매에는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3항은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영업 양수자 등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당초의 목적 범위 안에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당초 방통위는 합병한 KT의 고객정보 DB 활용 범위만을 점검할 계획이었으나 해당 사안이 궁극적으로는 통신업계 전반의 공통 이슈가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최근 ‘기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계에 공문을 보내 의견 수렴을 진행키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주 중에 통신업계의 입장을 모두 듣고 다음주에는 최종 확인해 사안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라며 “가이드라인을 통보했을 때 KT가 난색을 표명한 바 있어 방통위는 통신사업자들로부터 다양한 대안을 수렴해 합법적인 범위에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의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SK와 LG 두 그룹은 아직 공식적인 공문을 방통위에 전달하지 않았으나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KT는 현재 방통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객 DB 및 과거 약관 내용 등을 분석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당장 마케팅이 가능한 고객이 있고 추가 동의가 필요한 고객도 있는 만큼 일단 가능한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시작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방통위 가이드라인에 맞춰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규호·황지혜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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