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정부가 인터넷 프로토콜(IP), 도메인(domain) 등 인터넷 주소자원 이름을 둘러싼 민간 분쟁에 개입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일 특정인이 부당하게 소유하거나 사회질서·공공복리를 침해하는 데 사용하는 인터넷 주소자원의 ‘이전’을 청구할 근거를 담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공포, 3개월 뒤인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인터넷 주소자원의 개발·이용을 촉진하고, 공정하고 적절하게 사용되게 하겠다는 것. 특히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는 방통위 위원장이 위촉하는 △부교수 이상 법학 전공자 △4급 이상 공무원 △판사·검사·변호사·변리사 등 30명으로 구성한다. 임기는 3년이며 위원장은 방통위 위원장이 임명하기로 했다.
인터넷주소 이전·말소 조정결정 기준은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 사용이 국내에 등록된 신청인의 상표·서비스표 등 ‘상표법’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할 때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 사용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신청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는 때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 사용이 국내에서 저명한 신청인의 성명, 명칭, 표장, 상호 등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때이다.
또 피신청인의 인터넷주소 등록·보유·사용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의 인터넷주소 등록·사용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행했을 때에도 이전·말소 대상이다.
이 법과 관련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분쟁조정 절차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맡는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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