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장에 경쟁상황 평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장 경쟁관계를 계속 관찰해 적절한 방송프로그램 사용대가, 저작권·수익 배분 기준을 관리하자는 것이다.
15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방송통신 콘텐츠 산업 실태 분석과 정책방향’ 보고서(김정언·박유리·유선실·오정숙)를 통해 이처럼 제안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KT, SK텔레콤 등 통신시장을 지배하는 사업자를 따로 관리하는 것처럼 방송계에도 시장 경쟁상황을 근거로 하는 상대적 규제를 펼치자는 것. 궁극적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해묵은 갈등인 ‘방송프로그램 수신료 분배기준’이나 지상파 방송과 외주 제작사 간 불공정 거래행위를 제재할 구체적인 법적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특히 “(SO와 PP 간) 낮은 수신료 배분율은 프로그램 제작 유인을 저하하고, 동시에 PP로 하여금 제작 이외 부분에서 수익을 창출하게 유도해 프로그램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SO를 재허가할 때 조건으로 PP 프로그램 사용대가의 의무 지급 비율을 명시하고, 이행 여부를 계속 점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인터넷 포털이나 이동통신사와 영세 콘텐츠 사업자 간 표준계약서 사용 실태를 점검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조사·발표하고, 무선인터넷 망의 실질적 개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특히 “무선 인터넷 망의 물리적 개방은 완료됐으나 이동통신사의 폐쇄적 운영으로 여전히 활성화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동통신사들이 플랫폼 기술정보 등 (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들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아 콘텐츠공급업체(CP)의 새 서비스 출시에 어려움이 있다”고 풀어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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