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방송통신요금 연체정보 통합조회용 인터넷 사이트(www.credit.or.kr)’를 열었다.
그동안 소비자가 자신의 요금 연체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한 통신회사 인터넷 사이트를 일일이 방문해야 했고, 명의 도용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채권추심통지서’를 받은 뒤에나 피해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을 개선했다. 방통위가 마련한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면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케이블TV 방송, 인터넷(IP)TV 등의 연체정보를 한 번에 알 수 있다.
1만원 이상 요금을 3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 이 사이트의 연체정보로 관리된다. 따로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전자거래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무료로 연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성배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장은 “통신 이용자가 온라인으로 본인의 연체정보를 쉽게 확인하게 해 명의도용 조기파악, 효과적인 통신요금 연체관리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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