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신성장동력 산업관련 전문 대학원 설립시 4대 요건(교원, 교사, 교지, 수익용 기본재산) 가운데 교원 비율만 만족하면 설립이 가능해진다.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관련 대학원 설립 문턱을 낮춤에 따라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대학원, IT융합시스템 대학원(가칭) 등 새로운 명칭을 단 대학원들이 속속 등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학년도 대학원 등 설치 세부기준 및 정원조정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대학원의 입학정원은 대학정원 자율화 정책에 따라 ‘대학설립·운영규정’에 규정된 기준 및 동 규정에 의한 ‘대학원 등 설치 세부기’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공·사립대학의 전문대학원 신설 △국·공립대학의 총 입학정원 증원에 의한 대학원 및 학과(전공)신설 △수도권 대학원대학의 신설·증원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 필요 등의 사유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교과부는 국정과제로 진행되는 녹색성장 및 신성장 동력 인력 양성을 위해 녹색성장·신성장동력 관련 전문대학원 신설 시 총입학 정원 범위내에서 학부정원 감축을 통한 대학원 정원 증원을 허용키로 했다. 일례로 2010년 학부정원 40명 감축 시, 2010년 전문대학원(수업연한 2년) 40명까지 증원이 가능하다.
다른 대학원 증원과 달리 4대 조건 가운데 전년도의 교원확보율 이상만 유지하면 가능하도록 해 많은 대학이 관련 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9월까지 전문대학원 신설 신청대학에 대해 전문대학원 신설심의위원회를 거쳐 신설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대학의 정원조정 내용에 대해서는 사후 정원조정기준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이행 시 행정제재와 연계하여 책무성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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