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소액결제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정모(35·전 모바일콘텐츠업체 대표)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모바일콘텐츠업체 4곳을 차려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한 후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유료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사기 문자메시지를 보내 55만 차례에 걸쳐 1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일당은 불특정 다수 휴대폰 사용자에게 ‘저 민정인데요. 예전에 통화한…’ ‘전에 전화번호 준 오빠 맞죠? 사진 보고 맞으면 문자 줘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피해자가 무심코 확인 버튼을 누르면 바로 유료 콘텐츠에 접속돼 2990원의 소액결제가 이뤄지게 했다. 경찰 측은 결제 금액이 휴대전화 요금청구서에 나타나지만, 개별 결제 금액이 많지 않아 피해자 대부분이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규모는 40여만명으로 상당수는 두차례 이상 속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 일당이 보낸 사기 문자메시지 횟수는 서버가 폐쇄돼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수천만건에서 수억건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사기범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3000원 미만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이용자 확인 절차 없이 자동결제되기 때문”이라며 “지난 2007년 사건이 처음 적발됐을 때도 제도상 문제점이 지적됐으나 아직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2007년 정씨를 제외한 공범 2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입건했으나 주범인 정씨는 지명수배 상태로 2년간 수사망을 피해 다니다 최근 검거됐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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