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기업들이 막대한 서버 비용에 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
11일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김정호)는 최근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확대되면서 서버 증설에 막대한 비용을 들인 게임 기업들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투자세액공제가 이뤄지면 게임 기업들의 연구개발(R&D) 재투자 여력이 커져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됐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별제한법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올해 말까지 공제를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공제 대상이 아니었던 수도권 과밀억제권에 있는 기업도 3%의 공제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게임 서버도 기계 장치 등과 같이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받게 됐다.
게임 기업은 대부분 수도권 과밀억제권에 있는데다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주로 기계장치와 의료장비 등에 제한돼 서버 구축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게임 기업들이 표준 산업분류상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면 공제가 가능하다”며 “서버는 유형의 사업용 자산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 측은 “지난 5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확대돼 수도권에 있는 게임 기업들도 적용대상이 된다”며 “세액공제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관련 기업들에 내용을 알리고 기업들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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