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에너지 절약시설과 친환경 차량 등 녹색성장 부문에 대한 세금을 대폭 감면해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11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 부처에 제출한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세제개선 과제’라는 건의문을 통해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친환경 차량 세금감면 확대, ‘가속상각제도’ 도입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중유 재가공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 등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모를 기존 투자개시일에 따른 10∼20% 공제에서 2012년까지 모든 투자금액에 대한 20% 할인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제대상과 관련해 상의는 사람의 움직임이 없을 때 조명이 꺼지는 ‘인체감지센서’, 친환경 차량의 핵심부품인 ‘리튬이온폴리머전지 생산시설’, 이산화탄소 배출을 막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시설’, IT를 통해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실시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지능형 전력망’ 등도 포함해줄 것을 촉구했다.
상의는 하이브리드차, 천연가스 버스 등 친환경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려줄 것도 건의했다.
같은 배기량일지라도 친환경 차량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만큼 현행 하이브리드차량은 취득세, 등록세, 개별소비세 외에 cc당 18∼220원씩을 곱해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세도 감면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상의는 이와 함께 현재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한정된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을 회사 셔틀버스, 공항운행버스 등 모든 천연가스 사용 버스에 확대 적용하고 기한도 2012년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상의는 또한 투자확대 방안의 하나로 투자금을 조기에 비용화할 수 있는 ‘가속상각제도’를 도입, 전 세계적인 투자 확대 유인 추세에 발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절약시설이나 환경보존 시설에 한해서라도 취득 첫 해 75%가량의 감가상각을 허용하는 제도를 우선 실시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속상각제도는 법정 기간보다 단축된 기간 내에 세무상 감가상각을 허용, 설비투자 초기에 과세대상 소득을 감소시켜 법인세 지급액을 줄여주는 제도다.
상의 관계자는 “고도화설비 등 에너지절약 시설은 투자 규모가 워낙 큰데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투자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다”며 “투자 중단을 방지하고 건설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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