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의료행위 등 방송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Mnet 와이드 연예뉴스(m.net)’를 비롯한 4개 방송프로그램을 ‘경고’ 조치했다고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밝혔다.
간접광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하얀거짓말(MBC-TV)’ 등 4개 방송프로그램에는 ‘주의’ 처분했다.
경고를 받은 ‘Mnet 와이드 연예뉴스’는 이른바 ‘연예인 오타쿠’로 불리는 초등학생을 취재하면서 얼굴 일부를 노출하고, 정서 상태에 대한 신경정신과 의사의 소견을 부정적 맥락으로 묘사해 사생활 보호와 인권침해의 제한 관련 규정을 어겼다. 한국케이블TV제주방송 ‘뉴스 & 매거진 KCTA 오늘’, YTN스타 ‘빈우의 트렌드홀릭’, 올리브네트워크 ‘올리브 쇼2’도 의료행위와 간접광고 등의 규정을 어겨 경고를 받았다.
주의를 받은 MBC-TV 아침드라마 ‘하얀거짓말’은 남자 주인공 옷의 특정 상표를 수차례 노출해 협찬주에 광고 효과를 줬다. 평화방송TV ‘콘서트 주찬미’, 씨제이헬로비전경남방송 ‘경남통 소식통 8586’, KNN ‘문혜진의 미시타임’도 간접광고와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을 어겨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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