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고시된 태양광발전차액지원 제도와 관련 정부가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고수, 태양광발전사업자의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역시나’로 끝났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5월 개정한 태양광발전차액지원 제도를 업계의 의견 수렴 없이 발전차액 지원용량을 연도별로 상한선을 두고 공사기간도 3개월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개선안을 지난 4월 29일 고시한 바 있다.
지식경제부는 10일 태양광발전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개선안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제도 완화를 주장하는 업계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재생에너지협회·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태양광발전업협동조합·태양광산업협회 등 태양광 관련 4개 협·단체 대표자들이 참석, 발전차액지원 용량 확대 및 발전사업자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지원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불가하다는 기존 방침을 되풀이했다.
반면에 태양광발전소 건설기간 제한은 기존 3개월에서 다소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4개 협·단체 의견이 통일되지 않기도 했지만 건설기간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는 건설기간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시각이다. 연도별로 용량이 제한되고 그나마 내년도 물량을 올해 안에 지을 수 있도록 했지만 발전차액 지원은 내년부터나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장동일 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부회장은 “간담회 시작부터 최근 개정 고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 못하도록 했다”며 “업계의 요구를 듣기는커녕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상태”라고 토로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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