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LG텔레콤에 이어 KT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SK텔레콤은 이달 초 KT가 선보인 광고가 SK텔레콤을 비하하는 내용을 포함한 부당광고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고 10일 밝혔다.
SK텔레콤이 문제삼은 KT 광고는 파리 크기의 사람이 신문 보는 남자 주위를 부산스럽게 날며 결합상품을 설명하다가 신문지로 두들겨 맞는 내용이다.
SK텔레콤은 파리가 설명하는 ‘가입 연수에 따라 할인폭이 다른 상품’이 자사 상품이라며 KT 광고가 경쟁사의 서비스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부당광고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8일 LG텔레콤의 광고가 부당광고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1차적으로는 KT와 LG텔레콤의 부당광고를 중단하는 게 목적”이라며 “앞으로 경쟁사업자를 비방하는 광고 등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잇따른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SK텔레콤의 이 같은 행보에 KT와 LG텔레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맞대응 등 불미스러운 행동을 삼가할 것이라는 입장을 개진했다.
KT와 LG텔레콤은 각각 자사의 광고가 SK텔레콤을 겨냥한 비방 광고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이 경쟁사업자의 광고에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내놓았다.
KT와 LG텔레콤은 “SK텔레콤이 경쟁사업자의 창작물(광고) 내용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고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에따라 SK텔레콤의 공세(?)로 시작된 이동통신사업자 간 ‘광고’ 전쟁은 규제기관의 심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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