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두언 의원과 정태근 의원이 10일 원자력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원자력 안전관련법을 각각 발의했다.
정두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자력 관련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두고 원자력 관계 시설 건설과 운영, 핵연료물질 사용 등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정태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자력법 개정안은 법명을 ‘원자력진흥법’으로 개정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원자력진흥위원회’를 둬 원자력의 연구개발과 생산, 이용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자력연구개발 사업과 지식경제부의 원자력발전 사업을 독립적으로 규제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두언 의원은 “현행법상 원자력 연구개발과 안전규제, 진행정책을 모두 교과부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심판이 선수를 겸하는 꼴”이라며 “원자력의 안전규제와 진흥을 분리해 국민과 환경에 대한 보호 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의원은 지난해 10월 공동 주최로 ‘저비용에너지 원자력 사용의 미래는 과연 순조로운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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