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시광산화 사업’의 일환으로 11일부터 전자렌지·전기밥솥 등 32개 소형 가전제품을 버릴 때 1000∼3000원이 부과되던 폐기물처리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면제 품목은 높이 1m 미만의 오디오세트·공기청정기·정수기·오븐렌지·선풍기·가스렌지·컴퓨터 본체 등 32개 품목이다. 냉장고·세탁기·텔레비전·에어컨 등 대형 가전제품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방법은 기존처럼 ‘재활용품 배출하는 날’에 단독주택은 비닐이나 마대에 담아 대문밖에 놓아두면 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관리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두면 된다.
집안에 방치된 ‘장롱폰’은 주민센터나 우체국·학교·지하철 5∼8호선 매표소·우리은행 영업점 등에 비치된 전용수거함 ‘그린박스(Green Box)’에 넣어두면 거둬간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형가전은 판매사에서 회수했지만 소형가전은 회수처리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현재 10%대로 추정되는 소형가전 회수율을 장기적으로는 90%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시광산화 사업’은 못쓰는 휴대폰이나 폐가전제품을 회수해 금·은 같은 고가금속이나 팔라듐·인듐 등의 희귀금속을 추출하는 사업으로 최근 녹색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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