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농협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과 이사회 기능 강화, 일선 조합의 업무구역 확대와 경제사업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 공포안 서명식을 가졌다.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특정 법안 서명식을 갖는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농협을 비롯한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농협법 개정은 농협을 농민에게 돌려주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이 법안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이뤘다는 점과 농민단체, 농협회장, 농협개혁위원회 등 모든 관련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점”이라고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4일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농협 간부라는 사람들이 정치한다고 왔다갔다 하면서 이권에나 개입하고 있다”며 “농협이 (돈을) 벌어서 사고나 치고 말이야” 하며 농협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출했다. 이어 지난 3월 뉴질랜드 방문 당시 특별기 내에서 가진 수행원 간담회에서 “돌아오는 농촌,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업 개혁을 해야 한다”며 농협의 변화를 주문한 바 있다. 이동관 대변인은 “집무실에서 법안에 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같이 주요 법안의 서명식이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협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농협중앙회장 임기를 4년 단임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은 이날 이 대통령 서명과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 주 내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유형준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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