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스마트계량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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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건물에 스마트계량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기간이 연장된다. 공공기관은 앞으로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만 구매해야 한다. 또 원가보다 낮게 책정된 에너지 가격은 적정 원가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식경제부는 4일 경기도 용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0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수요관리대책’을 보고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유가가 연초 30달러에서 벌써 65달러를 넘었다”며 “이 시점에서 수요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금년말로 끝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20%)의 만료기간이 오는 2011년말까지 연장된다. 특히 LED와 플라즈마 조명이 공제 대상품목에 신규 추가됐다.

 단순 사용료만 나오던 전기요금 고지서에 누진제단가와 전년대비 사용량 등의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또 오는 2011년부터는 모든 신축건물에 스마트계량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판매시 에너지효율등급 표기에 해당제품을 사용하면 얼마 정도의 전기료나 유류비가 드는지도 명기해야한다.

 중앙행정기관과 각 지자체 등 모든 공공기관은 오는 9월 이후 에어컨이나 온풍기·냉장고·세탁기·형광램프 등을 조달시 반드시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만 구매해야 한다.

 자동차 평균연비기준이 선진국 이상으로 강화되고 이를 위해 정부는 5년간 총 1500억원, 민간기업은 연간 최대 7200억원을 투자한다.

 원가보다 낮게 책정된 에너지 가격을 적정원가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방안과 함께 유가 등 원료비가 상승하면 시장기능에 의해 소비가 감소될 수 있도록 에너지 가격의 원료비연동제 도입도 검토된다.

 이밖에 정부는 농식품부와 국토부·행안부 등에 ‘에너지절약전담과’를 신설·지정하고 지경부내에는 ‘에너지절약국’을 신설한다.

 김영학 지경부 제2차관은 “공급이 아닌 ‘수요’를 잡는데 주안점을 둔 이번 에너지관리대책은 국민들의 불편을 담보로 해야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국민 협조를 당부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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