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유망기업이 산업은행에서 투자자금을 신규 차입할 때 적용되는 대출 비율에 대한 규제 완화 등 금융 분야의 규제 개선이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KOTRA와 무역협회, 수출보험공사,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 애로 타개 대책반 회의를 열고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기업들이 제기한 애로 타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책반은 시장성과 사업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기업이 산업은행에서 투자자금을 빌릴 때 신규 기업에는 소요 자금의 80%만 빌려주는 규정으로 인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산업은행에 이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도록 요청했다.
환 변동보험의 환수금을 대출로 전환하는데 적용되는 신용보증금리가 정부의 다른 지원자금 금리에 비해 비싸다는 기업들의 건의에 대해서는 수출보험공사와 대출은행이 업무협의를 통해 시중 대출금리보다 저렴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선수금 환급보증서(RG) 발급 기간을 단축해주고 환 변동보험 가입 조건을 완화해달라는 조선업체의 요구에 대해서는 RG 발급 처리 기한을 최대한 단축하는 한편, 현재 수출 실적의 60%로 돼있는 환 변동보험 지원 한도를 70% 선으로 늘리는 방안을 수출보험공사에 요청했다.
지경부는 앞으로 대책반 회의를 매월 열어 수출 애로 과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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