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물류설비 인증 업무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 및 내용 등을 개선하고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기업의 물류표준 활성화를 위해 ‘물류설비 인증 요령’을 지난달 27일에 개정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인증요령 개정고시를 통해 물류 산업계에서 물류 표준설비의 생산, 사용이 보다 더 활성화돼 포장·운송·하역·보관·정보 등 각 부문별 물류 공급사슬 전반에 걸친 물류 표준화 이행,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인증제도의 합리적 개선, 인증절차 및 구비서류의 간소화, 인증업체의 사후관리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물류비 절감 등 산업경쟁력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향후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증대상 품목을 발굴해 규격을 신규 제정하고, 기존 34개 인증대상 품목 중 현장에 부합하지 않는 규격을 개정하는 등, 업계의 애로 및 요구 사항을 계속 수렴해 인증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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