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거래 사이트에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을 가하며 금품을 요구해 온 범인이 검거됐다.
아이템베이는 지난 3년간 자사에 DDoS 공격을 가하며 6억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해 온 범인이 양천경찰서과 중국 공안의 협조에 의해 검거돼 지난달 27일 중국 검찰에 송치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범인은 30대의 한국인 남성 김모씨로 지난 2007년 8월부터 아이템베이에 DDoS 공격을 가했고, 지난해 12월부터 총 54통의 협박메일을 보내왔다. 협박 메일에는 ‘DDoS 공격이 예정되어 있다. 협상을 원하면 300만위안(약 6억원)을 지급하라, 타 집단의 DDoS 공격을 막아주는 대가로 반기별로 50만위안(약 1억원)을 내라’는 등의 내용이었다.
아이템베이는 “수사 결과 김씨가 DDoS 공격에 사용한 PC의 대다수가 중국 발신인 점이 포착돼 중국 공안과 현지 전문가들이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졌다”며 “김씨는 향후 중국 검찰 조사와 재판을 거쳐 현지에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아이템베이는 3년에 걸친 DDoS 공격으로 1400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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