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이숙자 성신여대 교수)는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려던 결정을 잠정 보류했다.
이날 SO 인허가 업무의 지자체 이관 보류는 △지자체는 지방경제활성화 등을 이유로 찬성하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실 규제 대상인 케이블TV업계 모두가 방송 독립성 훼손과 이중규제에 따른 행정 낭비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 성급한 결정보다는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추후 소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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