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KRX)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달부터 차입공매도를 일부 허용함에 따라 공매도시 투자자·증권사가 지켜야 할 법규 준수여부를 감시하고, 단시일내에 점검 감리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해 온 공매도제한 조치가 1일부터 해제돼 금융주를 제외한 종목 차입공매도가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주요 점검 사안으로는 △규정준수를 위해 필요한 시스템 구축 △주문당일 차입공매도 확인의무 이행 △결제과정에서 결제가능 확인 및 자료제출 의무 이행 △공매도위반자에 대한 사후관리의무 이행 △차입공매도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변칙거래 행위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ale) 금지 법령 준수 등이다.
KRX는 규정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재발방지를 위해 투자자와 관련 회원사를 감독당국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 경우 투자자 및 투자중개업자는 50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투자중개업자는 6개월이내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받는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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