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신성장동력산업과 녹색성장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중점 유치 기업 100곳이 연내 선정된다. 연구개발(R&D)센터, 부품·소재, 지역본부 등과 같이 우리나라에 필요한 기업이나 조직을 국내에 두는 다국적 기업은 다른 외투기업과 달리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3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 투자유치제도 강화 방안’을 보고, 확정했다.
외국인 투자유치제도 강화 방안에 따르면 무차별적인 해외 기업유치에서 탈피, 신성장동력 등 국가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중점 유치 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 유치 필요성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100개 타깃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소관부처, 지자체, 인베스트코리아 등이 한 조로 투자 유치 지원단을 구성, 타깃기업에 유치활동을 벌이게 된다. 타깃기업 선정 작업은 올해 연말에 완료된다.
정부는 범정부적인 역량 집중을 위해 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지경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했다. 매년 부처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국무총리가 부처별 책임제로 관리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 글로벌기업의 R&D센터나 지역본부 등의 유치를 위해 현행 제조업 용지 임차료 감면 외에 R&D용 건물 임차료 감면을 신설하고 인건비를 현금지원할 수 있는 산정기준도 만들기로 했다. 부품소재전용공단에 투자하는 기업은 토지임차료를 아예 면제(현재 감면율 75%)하기로 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원하는 기업을 직접 방문해 투자를 성사시키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인센티브도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에 자동부여됐으나 앞으로는 차별화가 가능해져 지역본부, R&D센터, 부품소재 기업 등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는 홍콩에서 개최한 투자환경설명회에서 짜오상증권, 엑셀시어캐피털, 서던캐피털 등 3개 투자회사와 8억달러 규모의 투자협정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유형준·이진호기자 hjy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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