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추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식경제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국내 투자 외국인들에 대한 현금 지원 대폭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외국인투자유치제도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개편안은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분야에 집중해 100대 중점유치 기업을 선정, 이들을 대상으로 현금지원 한도를 탄력적으로 늘리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1분기 외국인 투자는 지난해 동기 대비 -38% 감소했고, 2분기의 경우 동기 대비 0.5% 상승으로 간신히 돌아선 상황”이라며 “현금지원을 중심으로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인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까지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은 3개사에 대해 150억원 정도 약정을 맺은 상태”이며 “이들의 전체 투자액은 1500억원 규모”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중점유치 산업을 선정해 이들에 대한 혜택을 대폭 늘렸다. 중점 산업은 녹색성장 및 신재생에너지, 방송통신, 신소재 등 최근 발표된 17개 신성장동력 산업 등이다.
지경부는 업종별 전문가와 학계, 지자체, 관계부처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 이들 중점유치 산업분야에서 100대 중점유치 기업을 선정해 체계적인 유치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유치의 주된 유인으로 꼽혀온 현금지원제도가 이전보다 대폭 완화 적용된다.
오는 2012년까지 현행 1000만달러인 투자금액 하한요건을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현행 5~10% 수준이었던 현금지원 한도 역시 최대 2배 수준까지 상향 조정된다. 중기적으로는 현행 조세·입지·현금지원 등 분야별 지원체제 대신 인센티브 총액 상한제를 도입, 외국인 투자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투자환경도 개선됐다. 외국인투자 정책센터를 설치하는 등 체제를 정비하고, R&D(연구개발)용 건물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 전반적으로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도 조성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장을 현재 지식경제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하고, 각 부처별로 중점 유치 업종 및 기업을 지정해 유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부처별 책임제’를 도입했다.
또 외국인투자정책센터를 설치하고, 고충처리 전담기관인 외국인투자옴부즈만에게 관계부처에 대한 의견청취권을 부여했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현행 제조업용 부지 임대료 감면 이외에 연구개발(R&D)용 건물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감면키로 했고, 인건비를 현금지원 산정기준에 포함시켰다.
오는 2010년까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단계적 규제완화 및 전국적 확산방안을 담은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도 수립한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통한 인·허가의 경우 관련 개별위원회 심의를 생략, 실시 계획 승인 기간을 현재 5개월 이상에서 1개월로 단축시켰다.
또, 국제화 업무지구 등 외국인 투자에 필요한 일부 지구의 경우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되며, 산업·물류·관광 용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대상에서도 빠진다.
이밖에 농지보전부담금도 감면하는 등 개발 과정에서 각종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경제자유구역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정원의 30%로 완화하는 조치 역시 일반형 뿐 아니라 공영형까지 확대했다.
지경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오는 2012년까지 외국인 투자 기업의 매출을 현재 184조원에서 221조원으로 늘리고, 고용 역시 27만명에서 32만명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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