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콘텐츠의 오픈마켓 유통과 관련한 심의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개인 개발자의 창작 활동이 대폭 활성화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규제개역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에서 문화부 관련 규제개혁 대상 10개 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빠른 시일 내에 이와 관련한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특히 게임 콘텐츠의 오픈마켓 유통 관련 심의절차 간소화를 위해 오는 9월 30일부터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대상을 개인으로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게임물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개인도 게임물제작업 또는 배급업 등록이 필요하다. 이에 개인이 개발한 게임물은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 확정된 문화부의 규제개혁 대상과제에는 △여행업 자본금 기준 완화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의무 개선 △관광사업 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연장 △산업단지내 관광휴양시설 사업절차 완화 △관광종사원 집합교육 의무 개선 △소규모 체육시설업 시설기준 완화 △체육시설 내 숙박시설 설치 허용 △골프장내 숙박시설 설치 허용 △대중골프장 입지기준 완화 등도 포함됐다.
문화부는 우선 일괄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오는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총리실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하고, 자체 추진 대상 규제에 대해서는 오는 2010년 3월 31일까지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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