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이 대구문화방송 주식을 소유해 방송법을 위반한 책임을 질 전망이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쌍용이 ‘외국 정부, 단체, 외국인 등이 대주주인 법인의 지상파 방송사 주식 소유를 금지한’ 방송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과 시행령(14조)에 따라 출자·출연자가 외국 정부, 단체, 외국인이거나 외국인이 가진 주식이 100분의 50 이상(최다액 출자자인 경우도 포함)인 법인은 지상파 방송사 주식·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이에 근거, 지난 2006년 5월 모건스탠리 계열 사모펀드인 ‘MPSE SSY 홀딩스 AB’가 대구문화방송 주식 1만3871주를 보유한 쌍용의 주식 69.53%를 취득하면서 방송법을 위반한 상황이 벌어졌다.
옛 방송위원회는 이에 2006년 12월과 2007년 7월 2회에 걸쳐 ‘외국자본 출자·출연 금지법령 위반 상황’을 시정할 것을 명령했으나 쌍용이 이행하지 않았다. 또 지난해 10월 방송통신위원회가 3차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아 징역·벌금 등 강력한 처분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방통위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외국인의 대구문화방송 지분 보유에 대한 시정명령 등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방통위 실무진은 “방송법에 따라 쌍용에 시정명령이나 ‘1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전했다. 대구문화방송의 경우에도 “방송사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과징금을 7000만원까지 물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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