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이동전화 사용실적에 따른 마일리지로 통화요금을 결제하고, 가족끼리 점수를 주고 받거나 승계할 수 있게 된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 누적 마일리지 대비 사용비율이 △SK텔레콤 7.4% △KTF 8.3% △LG텔레콤 5.6%에 불과한 현실을 이같이 개선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동전화 3사가 마일리지 유효 기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멸됐던 사례를 막기 위해 ‘마일리지 소멸 1개월 전’에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SMS)로 통보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지난 2월 SK텔레콤이 관련 SMS 통보를 시작했더니 마일리지 사용액이 기존(월)보다 6.5배나 증가하는 등 제도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이동전화를 쓰되 마일리지를 쌓는 회원제에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가 △SK텔레콤 1450만명 △KTF 544만명 △ LG텔레콤 528만명에 달했다. 또 지난해 기준으로 3사에 쌓인 마일리지는 △SK텔레콤 1876억점 △KTF 1237억점 △LG텔레콤 340억점이었다. 이 가운데 SK텔레콤 139억점(7.4%), KTF 103억점(8.3%), LG텔레콤 19억점(5.6%)만 사용됐다.
방통위는 오는 10월까지 이동전화 3사의 마일리지 관련 이용약관 변경신고와 전산체계 개선 작업을 마무리한 뒤 11월부터 개선안을 전면 시행하게 할 방침이다. 이동전화 3사는 마일리지 제도 변경에 따라 고객 서비스 비용 약 407억원을 더 부담하되 기업 이미지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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