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은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실업자와 임금체불근로자 등에 5000억원을 대출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출은 신청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기업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해 접수하면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실직가정의 생활안정자금은 연 3.4%의 금리로 최고 600만원까지 가능하며 임금체불생계비는 연 2.4%의 금리로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은 연 2.4%의 금리로 600만원까지이다. 대출자는 1년 거치 후 3년 간 매월 균등 분할 상환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과 기업은행은 작년 8월 이후 지난 4월 말까지 총 1만8000명의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846억원을 지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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