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KT·SK텔레콤 등 통신시장을 지배하는 사업자의 방송·통신상품 결합판매 요금 적정성 심사면제기준인 가격 할인율을 20%에서 30%로 넓힌다고 18일 밝혔다.
두 사업자는 앞으로 시내전화, 초고속 인터넷, 이동전화 등을 다른 상품과 묶어서 파는 요금의 30%를 할인한 꾸러미 상품을 방통위 인가 없이 시장에 빨리 내놓을 수 있을 전망이다. 방통위는 할인율이 높은 방송·통신 결합상품이 빨리 출시되면 시장에서 요금경쟁이 활성화해 국민의 가계 통신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5월 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 적정성 심사면제기준(할인율)을 10%에서 20%로 확대했더니, 통신상품 결합판매의 평균 할인율이 7.95%에서 9.27%로 높아졌다고 전했다. 또 결합상품 수도 20개에서 42개로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컸다고 덧붙였다.
결합상품 가입자도 지난해 2월 233만명에서 올해 2월 562만명으로 2.4배나 늘었다. 특히 결합상품 가입에 따른 월별 통신요금 감면 규모가 75억원에서 286억원으로 4배 정도 증가하는 등 연간 약 3000억원 상당 통신비가 절감됐다고 분석했다.
한편, 방통위는 방송·통신 상품 간 결합상품에 따른 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 등을 막기 위해 ‘결합판매심사위원회’ 방송과 인터넷(IP)TV 전문가를 추가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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