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공개된 자살 정보가 원천 봉쇄된다. 이에 따라 포털과 P2P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이 불법 유해정보를 의무적으로 감시해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부·경찰청·한국자살예방협회 등과 함께 인터넷에 떠도는 유해 자살 정보를 감시해 발견 즉시 없애는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자살 정보를 공유하거나 모의하는 사건이 급증하자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특히 포털과 P2P 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이 불법 유해정보를 의무적으로 감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관련법’을 최대한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자살 유해정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자살과 관련된 정보나 사이트는 발견 즉시 삭제 또는 폐쇄하고 포털과 협의를 통해 자살 관련 금칙어를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또, 전국 경찰서와 156개 ‘광역·지역 정신보건센터’를 연계해 24시간 무료 자살 예방 상담을 하고, 특히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활동을 강화하고, 자살 예방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개설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에 자살 의도나 계획을 글로 남긴 사람의 신원을 즉시 파악해 구조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류지형 보건복지가족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정부의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포털의 자정 노력과 네티즌의 각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NHN 관계자는 “현재 자체적으로 자살 등은 중점 키워드로 관리하고 있지만 삭제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며 “정부에서 유해 자살 정보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기준을 마련하면 명확한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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