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해직언론인협의회를 비롯한 53개 언론시민사회단체는 13일 출범 1년을 맞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법치주의 국가에서 행정기관의 판단은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번복될 수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잠정적’이어서 행정적 판단으로 표현물의 유통을 금지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라며 “방송통신심의위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심의 활동 전체가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가) 정부 비판 보도에 재갈을 물리고,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희석하기 위한 음향이나 영상조작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신(인터넷) 분야에서도 “대통령을 ‘2MB’, ‘간사한 사람’ 등으로 비판했다는 이유로 ‘언어순화 및 과장된 표현 자제 권고’를 내리는가 하면, 소비자의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위해 작성한 광고주 목록에 대해 ‘위법적인 2차 보이콧’이라는 자의적 판단하에 삭제하도록 결정했다”며 방송·통신 심의 체계와 관련 법률을 개편·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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