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수면 점·사용 기간이 3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을 위해 기존 3년마다 사용허가를 갱신하지 않아도 돼 개발 업체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7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기존 별도로 운영되던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을 통합한 것으로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담당한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국토부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해 6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즉시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박원 국토부 사무관은 “허가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이고 행정 절차가 간소화 됐으며 관련 비용도 줄어들어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상풍력발전 업체들도 이 같은 방침을 환영했다. 전남 신안에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을 추진 중인 포스코건설 차태선 그룹장은 “점·사용 기간이 30년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에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경제성 평가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상풍력발전기를 개발 중인 두산중공업의 박종포 박사도 “해상풍력은 설계수명만 20년이고 때에 따라 30년도 사용할 수 있는데 3년마다 갱신이 안 되면 사업을 철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며 “이 외에도 사업 인허가를 위한 각종 규제를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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