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이근협)가 서울과 경기도에서 유령 법인 이름으로 휴대폰 123대를 무더기 개통한 뒤 불법 스팸 전송에 이용되도록 방조한 2명을 잡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두 사람은 유령 법인 이름을 1개에 200만원씩 팔았고, 개통한 휴대폰도 1대에 5만∼10만원을 받고 팔았다. 이를 사 불법 스팸을 전송하는데 쓴 2명도 적발돼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함께 송치된다.
불법 스팸을 전송한 두 사람은 휴대폰 84대를 이용해 5개 인터넷 불법 도박(바다이야기) 사이트 광고를 불특정 다수에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 스팸을 계속 조사·단속하고 국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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