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석면 함유 탈크의 관리를 위해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를 취급금지물질로 추가 지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현재 탈크는 국내에서 안료·도료·잉크/첨가제·제지용 필러(Fillers) 등 약 50가지 용도에 쓰이고 있으며, 1000여개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다.
지난 4월 석면 함유 탈크 관리를 위한 국무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회의 결과에 의해 현재 관세청에서 탈크의 통관을 보류하고 있으며, 이번 기준 제정에 따라 석면을 1% 이상 함유한 탈크는 통관할 수 없게 된다. 탈크 중 석면 함유 기준은 추가 규제에 따른 산업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에 의한 석면 혼합물 규제기준을 준용하게 된다. 환경부는 석면 측정기기(X선 회절분석기)의 검출한계치(0.5~0.8%)를 고려해 1%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향후 탈크를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품목으로 지정 요청하고, ‘취급제한·금지물질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및 ‘탈크 중 석면분석을 위한 공정시험법’을 고시해 원료물질 단계에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가 국내에 반입되거나 제조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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