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제6차 회의에서 3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관련자 1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사례는 주식양수도를 통해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된 주가조작세력이 자원개발사업과 관련된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를 크게 상승시키거나,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일반투자자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해 고가, 통정 매수주문으로 다른 투자자를 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장법인의 주가를 조작한 사건들이다.
증권선물위원회 관계자는 “투자자는 평소 회사의 경영·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또, 특정 종목의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한 투자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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