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전자상거래사업자는 회원이 모든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가능하도록 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해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온라인 사업자의 업무처리를 모두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개 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숙박업 등에서 인터넷예약 취소시 환불과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회원 탈퇴, 청약 철회, 계약 해제·변경 등의 온라인 처리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각종 증명·확인 등 온라인 제공 △통신판매 중개자나 호스팅 사업자 등 전자상거래에 관련되는 사업자도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제공토록 한 것 등이다.
또 숙박업 등에서 청약 철회 시 발생하는 분쟁을 막기 위해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허용하게 하되 소비자 기본법의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 후 환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 사업자인 통신판매 중개자’의 예시를 신설해 실질적으로 통신판매업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신판매 중개자에 대한 법상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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