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기업·소상공인 등 영세 소기업들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수주 기회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5월 1일부터 구매예정금액(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의 중소기업 자간 경쟁제품은 소기업·소상공인에게만 수주기회를 부여하고 적정 납품가격을 보장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작년 11월 10일 ‘중소기업현장 대책회의’시 대통령에게 보고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조달청의 주요 지원내용은 우선 조합이 추천할 수 있는 수의계약 대상 추천 범위(금액)를 구매 예정금액 2000만원 미만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또, 조합이 추천할 수 있는 수의계약 대상자를 종전의 중소기업자에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한, 중기업의 참여를 배제하며, 구매 예정금액 2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도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제도를 적용해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의 적정 납품가격을 보장하게 된다.
조달청은 이번 조치로 영세 소기업들은 공공시장에서 연간 1300억원 상당의 수주 기회가 확보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소액 수의계약 대상자 추천 및 계약 절차는 정부 공공구매정보망의 추천시스템을 이용해 조달청이 해당 조합에 적격업체의 추천을 요청하고 조합은 추천 요청 다음날부터 5일 이내에 추천하게 된다.
김희문 구매총괄과장은 “ 이번 조치는 영세소기업 수의계약 참여 범위 확대 및 적정가격 보장으로 경영난해소에 목적이 있다”며 “ 앞으로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에 비중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활성화될며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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