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처리 정기국회로 연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한국은행 설립 목적에 금융 안정을 추가하고 제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처리 시기를 올해 정기국회로 연기했다.

 재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한은법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날 중 표결을 통해서라도 처리하자는 주장과 정부 간 조율할 시간을 주자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결국 이 같이 결정했다.

 재정위원들은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은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했으나 이날 처리 여부를 놓고 여야가 아닌 의원 개인 성향에 따라 입장차가 확연히 갈렸다.

 일부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 간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이 없는 만큼 처리 시기를 더 이상 늦추면 안된다고 요구했으나 나머지 상당수 의원은 감독기관 간 절충안을 마련할 기회를 한 번 더 제공하자고 주장했다.

 처리 시기를 놓고 재정위원 간 의견이 맞서자 결국 한나라당 소속 서병수 재정위원장은 기획재정부가 협의를 거쳐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절충안을 마련하고 거시경제보고서도 함께 제출하는 조건으로 처리 시기를 정기국회로 미뤘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초 “정기국회 전까지 제출하도록 노력하되 연말까지 시간을 달라”고 제안했으나 재정위원들이 ‘정기국회 전까지’로 시기를 못박을 것을 요구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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