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9일 자동차에 LED 전조등을 달고 공회전 자동제어장치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에 설치하는 전조등으로 발광소자(LED)를 추가하고, 신호대기 등 정차때 자동으로 공회전을 줄여 연료소비를 방지할 수 있는 공회전 자동제어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승강구 잠금장치, 이륜차 비상점멸표시등 및 후부반사기, 피견인자동차 후부반사기 등의 기준을 세계기술규정 등 국제기준에 맞췄다.
많이 본 뉴스
-
1
화웨이 AI NPU 서버, 4분기 韓 상륙…엔비디아에 도전장
-
2
SK하이닉스, 美 나스닥 상장처·심볼 확정…조달자금은 EUV에 집중 투입
-
3
첫 결재는 '30분 평택'…최원용 시장, 생활권 재편 속도
-
4
피엔티·나인테크, 차세대 나트륨이온전지 상용화 협력
-
5
김동관 한화 부회장 “2040년까지 우주항공·AI 사업에 55조 투자”
-
6
삼성SDI, R&D부터 위험관리까지 AI 확대…전사 AX 전환 가속
-
7
[뉴스줌인]통신 장비 진입 전략과 유사…화웨이 AI 칩 '가격' 앞세워 빈틈 공략
-
8
삼성전기, 4800억원 출자해 글래스 코어 생산 합작법인 'GlaSSEM' 설립
-
9
한화오션, KDDX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특수선 시장 판도 바뀐다
-
10
LG엔솔-혼다 합작 미국 배터리공장, ESS 배터리셀 양산 시작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