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9일 자동차에 LED 전조등을 달고 공회전 자동제어장치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동차에 설치하는 전조등으로 발광소자(LED)를 추가하고, 신호대기 등 정차때 자동으로 공회전을 줄여 연료소비를 방지할 수 있는 공회전 자동제어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승강구 잠금장치, 이륜차 비상점멸표시등 및 후부반사기, 피견인자동차 후부반사기 등의 기준을 세계기술규정 등 국제기준에 맞췄다.
전자 많이 본 뉴스
-
1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2
LG이노텍, 고대호 전무 등 임원 6명 인사…“사업 경쟁력 강화”
-
3
AI돌봄로봇 '효돌',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선정...조달청 벤처나라 입점
-
4
롯데렌탈 “지분 매각 제안받았으나, 결정된 바 없다”
-
5
'아이폰 중 가장 얇은' 아이폰17 에어, 구매 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사항은?
-
6
美-中, “핵무기 사용 결정, AI 아닌 인간이 내려야”
-
7
삼성메디슨, 2년 연속 최대 매출 가시화…AI기업 도약 속도
-
8
美 한인갱단, '소녀상 모욕' 소말리 응징 예고...“미국 올 생각 접어”
-
9
아주대, GIST와 초저전압 고감도 전자피부 개발…헬스케어 혁신 기대
-
10
국내 SW산업 44조원으로 성장했지만…해외진출 기업은 3%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