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기업 현장규제 91건 개선

앞으로 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에 대한 증설이 허용된다. 또 장기간 미시행된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에 해제권고 제도가 도입돼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대한상의와 국경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 현장애로 개선활동’을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2차 회의에 보고했다.

추진단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현안 애로를 수집해 입지·개발 23건, 환경 12건, 고용·산업안전 10건, 안전·검사 17건, 기타 지역 및 기업현안 애로 29건 등 5개 분야에 걸친 총 91건의 규제개혁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경직적이고 기업 여건에 대한 배려가 미흡한 제도가 개선된다. 2003년부터 시작된 관리지역 세분화로 인해 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 내 편입된 기존 공장의 경우 증설, 업종 변경 등 일체의 변경행위가 금지돼 왔으나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없는 경우 건폐율을 상향 조정(20%→40%)하고 업종 변경 등도 허용키로 했다. 또, 그동안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되면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20년간 해당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었는데,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를 도입해 지자체가 미시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매년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거나 계획시행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와 함께 약 2만호로 추정되는 1991~1994년에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의 50년 임대 의무기간을 현 사원임대주택(임대 의무기간:5~10년)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완화키로 하였다. 그동안은 임대 의무기간이 50년임에 따라 공실이 발생해도 매도, 분양 전환이 불가능하여 비효율과 재산권 침해를 초래했다.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및 연료 규제 등 환경 규제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2012년까지 대폭 인상 예정인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의 인상 시기 및 속도, 요율 수준 등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오는 7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또, 오염물질 배출 규제와 별도로 시행되는 연료 규제(고체연료 사용금지, 저황유·청정연료 의무사용 등)에 대해서도 용역 실시 후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기업 부담을 높이는 제도도 개선된다.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지분 50% 이상)가 일반주주가 되었다가 다시 과점주주로 될 경우 5년이 경과하면 취득세 전액을 다시 납부해야 했으나, 올 12월까지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5년 제한 규정을 폐지하거나 조정하기로 했다. 또, 산재 예방조치를 한 소규모 사업장(30인 미만)에 대해 산재 예방조치를 할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경감해주는 ‘산재예방요율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각종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의 부설연구소 인정 기준을 연구 전담요원 2인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창업 후 5년이 경과하면 5인 이상을 고용해야 한다.

국제 기준과 기술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도 개선키로 하였다. 현재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외국사례(일본·프랑스 1년, 미국 6개월∼1년)를 고려해 올해 말까지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성수기와 비수기가 뚜렷한 리조트, 골프장, 호텔 등 관광산업의 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1973년에 제도가 신설된 이후 36년간 변동 없는 LPG 용기의 재검사 주기는 용기 제조 및 관리수준의 발전과 해외사례를 반영해 조정키로 했다. 15~20년 된 LPG용기 재검사 주기가 미국과 일본은 5년인 반면 우리나라는 2년이다.

이밖에 오는 10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설치된 굴뚝 오염자동측정기(TMS)의 배출농도 주기를 국제수준(일본·미국 1년)에 맞게 30분에서 1시간으로 개선키로 했다.

여러 가지 경영지원을 위한 행정편의적 절차도 개선된다. 추진단은 행정편의적 절차에 대한 개선책으로 △펄프용 목재칩 수입시 선상검사 개선(2회→1회) △가설건축물 사용 연장시 건축주가 신고하던 것을 지자체의 연장가능 통보제로 변경 △가설건축물도 일반건축물과 같이 1일 하수발생량을 기준으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던 것을 존치기간을 고려해 부과토록 개선 △공장내 전기설비 검사시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검사방법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대한상의 김상열 부회장은 “앞으로 추진단은 지속적으로 지역 현장애로를 점검하면서 특히 바이오산업 등 성장 유망 업종의 현장애로를 파악해 개선키로 했다”며 “또,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주한 외국 상의를 통해서도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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