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8일 국무회의에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발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상정,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업구조개선 PEF는 5월 7일 효력이 없어지는 개정 전 산업발전법상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제도를 대체해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지경부는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투자의무 비중이 종전 CRC제도의 100%에서 50%로 줄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금 확충 등으로 시장 기능을 이용한 구조조정 추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한책임사원의 최소 출자금 규모는 자본시장법보다 개인은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기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됐고, 기업구조개선 PEF에 출자할 수 있는 기금도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연금기금 등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된 산업발전법은 또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등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33개 업종을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로 정하고, 전문성이 인정되는 기관을 정해 지식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단독500만원에 100명 '묻지마' 모집…'모두의 창업' 지원자 브로커 성행
-
2
美 가상자산법 15일 분수령…스테이블코인 보상 놓고 막판 진통
-
3
LG전자, 87억달러 사우디 스마트홈 시장 정조준...리야드에 B2B 거점
-
4
단독에쓰오일, 협력 중소기업 기술 탈취 공방…분쟁조정 신청
-
5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최종 승인…10년간 기존 마일리지 그대로
-
6
롯데카드, 16일 영업재개…훼손된 브랜드 이미지 쇄신할까
-
7
[민선 9기, 새 4년을 묻다]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교통망 속도…150만 도시 기반 구축”
-
8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주거 지원금 부정 수급 의혹에 “법과 원칙 따라 처리해야”
-
9
GTX-C 15일 착공…덕정~삼성 30분 시대 연다
-
10
이소영 “규제 풀고 코스닥 살려 '국가창업시대' 열겠다”
브랜드 뉴스룸
×











